'46만 건 고객정보 유출' 하나투어 2심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07-23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48) 본부장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법리적인 다툼을 많이 했으나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수사 결과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ㆍ인증서ㆍ보안토큰 등 추가 인증 수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하나투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43,000
    • -6.93%
    • 이더리움
    • 4,258,000
    • -7.09%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8.73%
    • 리플
    • 709
    • -3.54%
    • 솔라나
    • 179,400
    • -9.12%
    • 에이다
    • 622
    • -5.18%
    • 이오스
    • 1,065
    • -8.11%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52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0.5%
    • 체인링크
    • 18,600
    • -7.32%
    • 샌드박스
    • 591
    • -6.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