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법원 "광범위하게 증거 인멸"

입력 2020-07-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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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55) 씨는 이 전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전날 지 씨를 소환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지난 5월 13일 한 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검찰의 재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리인인 지 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도 오히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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