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거래 수수료 추가 한시 인하

입력 2008-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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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선물협회 협회비 면제로 인하...11월 3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대우증권은 내달 3일부터 증권업협회 및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조치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내달 3일부터 연말까지 협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만큼을 거래 수수료에 한시적으로 적용해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달 22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른 거래 수수료 인하에 이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인하로 대우증권의 주식거래 수수료는 0.000821%p인하돼 거래금액에 따라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491482~0.071482%에서 0.490661~0.070661%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1482~0.391482%+35만원에서 0.490661~0.390661%+35만원으로 낮춰진다.

또한,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0825%에서 0.007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수료도 협회비 면제 혜택을 적용해 지수선물의 경우 0.000137%p, 옵션의 경우 0.000684%p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마케팅부 송석준 부장은 "지난달 시행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이어 협회비 면제 혜택도 고객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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