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관리농가 전국 1070곳, 관리부실 500건 달해

입력 2020-07-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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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최대 3개월 유예 '1차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악취로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전국 1000여 곳의 축사를 점검한 결과, 관리 미흡 사례가 5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미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뇨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개방된 액비 저장조 등 악취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했거나,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돼지를 키우는 사례도 확인됐다.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199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 축산 관련 법령 위반 7건 등 총 507건의 미흡 사례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최장 3개월의 조치 기한을 주고, 해당 기간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농가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만약 해당 농가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개선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는 관리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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