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간이과세 세법 개정안 적극 환영"

입력 2020-07-23 10:31 수정 2020-07-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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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상인연합회가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경제살리기 대응 내수ㆍ소비업계 문재인 대통령주재 간담회에서 하현수 전국상인회회장이 간이과세자 48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앞으로도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신뢰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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