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폭발' 위자료 소송서 소비자들 잇단 패소

입력 2020-07-22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리콜 전까지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소비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을 리콜 조치했고,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는 소송 제기 당시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17,000
    • -1.16%
    • 이더리움
    • 4,674,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11%
    • 리플
    • 748
    • -0.93%
    • 솔라나
    • 202,800
    • -1.89%
    • 에이다
    • 668
    • -0.45%
    • 이오스
    • 1,181
    • -0.76%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63%
    • 체인링크
    • 20,400
    • -3.59%
    • 샌드박스
    • 65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