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입력 2020-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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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능인 등급제는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전담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업계,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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