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상실 방지

입력 2020-07-21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의 비자발적인 한국 국적 상실을 방지해 미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적법 등을 손본다.

법무부는 21일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유신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 년간 1020명이 신고했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개선했다.

또 개정안은 귀화 대상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한다.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활동 등 귀화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 공무원(정부부처, 교육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자격을 갖춘 민간 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해 귀화 심사의 전문성과 균형감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비대면 업무방식을 국적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 취득자가 받게 되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은 국적취득 유형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1,000
    • -0.4%
    • 이더리움
    • 5,29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38%
    • 리플
    • 736
    • +0.14%
    • 솔라나
    • 234,200
    • -0.97%
    • 에이다
    • 641
    • +1.26%
    • 이오스
    • 1,133
    • +1.16%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0.06%
    • 체인링크
    • 26,410
    • +5.56%
    • 샌드박스
    • 629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