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은행 불러 '코로나 꺾기대출' 내부통제 강화 지시

입력 2020-07-16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에 현장점검 예정…담당자 불러 상품판매 선정 중요성 강조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도 코로나 대출 시 끼워팔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본부부서에서 상품 판매 선정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이날 오후 2시 특수은행(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지방은행들에게 “코로나 대출 때 꺾기 의혹이 있는데, 꼭 꺾기가 아니어도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라”고 지적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상품까지 구입토록 하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꺾기’로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에 현장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지방은행 담당자들에게 “판매 상품들을 설명하라면 다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은 영업행태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법규를 쫓아가기에 힘들 수 있다. 본부부서에서 판매 상품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본부부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체크하라”며 “검사인력의 전문성 또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82,000
    • -1.97%
    • 이더리움
    • 4,515,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2.75%
    • 리플
    • 2,860
    • -2.99%
    • 솔라나
    • 190,600
    • -3.74%
    • 에이다
    • 534
    • -2.02%
    • 트론
    • 443
    • -3.7%
    • 스텔라루멘
    • 316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20
    • -2.28%
    • 체인링크
    • 18,520
    • -2.37%
    • 샌드박스
    • 213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