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입력 2020-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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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공ㆍ개선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가 실증에 착수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구시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실증 추진이 어려웠는데도,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준비(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 고지 등) 과정을 살펴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법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의 세부 사업명은 ‘IoT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이다. 특구 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원소프트다임, 휴원트 등 7개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중기부는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 정보는 특례부여 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추천한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비식별정보의 개인식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 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과 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구 특구는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을 앞두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 산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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