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 돈으로 받자”…국회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토론회

입력 2020-07-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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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ㆍ김세연 전 의원 공동주최…”데이터 재산가치 국민 기여분 보상해야”

(조정훈 의원실 제공)
(조정훈 의원실 제공)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를 ‘미래시대의 원유’라고 일컫는 이유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미래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공통점도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원유’의 사용료는 제대로 지불되고 있을까?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국민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 경제의 출발이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통신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한 상태다. 조 의원은 “민이 신용카드나 네비게이션, SNS 등을 사용하며 쌓이는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된다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김세연 대표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1대 국회 들어 데이터 경제를 다루는 첫 토론인 만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ㆍ정부‧민간‧법조계 핵심 관계자가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 참여할 패널로는 △최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논의를 거쳐 제도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반감도 크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향후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하고 이용자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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