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입력 2020-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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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승인부터 등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수도권 내 기업체들에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공장 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대거 투입해야 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도 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다양하다.

중소제조기업이라면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이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도 안내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 내 기업체에 130건의 상담을 진행, 총 119건의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했다.

유형별 세부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이 73건(61%)로 가장 많았고 신설(제조시설설치)승인 6건(5%), 업종변경 등 24건(20%) 등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민간 컨설팅에 공장설립을 의뢰할 경우 건당 50만∼5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3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따라서 공장의 등록, 신‧증설, 업종변경, 창업 등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센터장은 “서울공설센터는 서울시 및 경기동북부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설돼 20여 년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며 제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애로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을 통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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