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7-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충돌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항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충돌을 피할 정도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 정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3,000
    • +3.04%
    • 이더리움
    • 3,52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3.02%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900
    • +1.42%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90
    • -0.8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25%
    • 체인링크
    • 13,800
    • -0.6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