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로 화물선 침몰’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7-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키고 조난 선원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충돌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항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충돌을 피할 정도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 정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02,000
    • +0.11%
    • 이더리움
    • 3,43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31%
    • 리플
    • 2,011
    • -0.64%
    • 솔라나
    • 123,400
    • -3.29%
    • 에이다
    • 355
    • -2.2%
    • 트론
    • 481
    • +1.26%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44%
    • 체인링크
    • 13,400
    • -2.05%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