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투기 혐의자 국세청 통보

입력 2008-10-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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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안정한 외환시장에서 환투기를 한 혐의가 짙은 개인들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외환거래를 매일 점검한 결과 약 18~19명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 차익을 노리고 은행을 통해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외환규모는 약 4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개인은 하루 외환 거래금액이 1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들의 경우에 수출입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거래가 있었을 뿐 환투기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환투기에 대한 일일점검을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일일 점검이 외환거래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점검을 중단하나 환 투기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을 때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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