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입력 2020-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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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인상률 0.3∼6.1%...14일 새벽 의결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3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출했다.

이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열린 6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앞서 박 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심의 시작에서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삭감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다"며 삭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이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막바지에 접어든 이날 심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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