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입력 2020-07-10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 법인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12%로 4배 이상 커진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임대업 법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현행 75%)도 없앤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제도에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41,000
    • +0.86%
    • 이더리움
    • 3,157,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1.35%
    • 리플
    • 2,037
    • -0.39%
    • 솔라나
    • 126,200
    • +1.04%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1.41%
    • 체인링크
    • 14,180
    • +1.65%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