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입력 2020-07-10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71,000
    • +0.92%
    • 이더리움
    • 3,493,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81%
    • 리플
    • 2,113
    • -1.54%
    • 솔라나
    • 127,800
    • -1.46%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5
    • -1.22%
    • 스텔라루멘
    • 263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01%
    • 체인링크
    • 13,730
    • -2.07%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