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입력 2020-07-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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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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