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입력 2020-07-10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79,000
    • +0.71%
    • 이더리움
    • 4,443,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68%
    • 리플
    • 747
    • -0.4%
    • 솔라나
    • 206,000
    • +0.68%
    • 에이다
    • 647
    • -2.12%
    • 이오스
    • 1,151
    • -0.78%
    • 트론
    • 172
    • -1.71%
    • 스텔라루멘
    • 156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2.15%
    • 체인링크
    • 20,140
    • +0.75%
    • 샌드박스
    • 6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