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0,000
    • +0.32%
    • 이더리움
    • 2,69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63,300
    • -0.57%
    • 리플
    • 1,688
    • -2.2%
    • 솔라나
    • 123,500
    • +0.9%
    • 에이다
    • 266
    • -3.62%
    • 트론
    • 497
    • +0.81%
    • 스텔라루멘
    • 289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3.96%
    • 체인링크
    • 11,960
    • -0.42%
    • 샌드박스
    • 74.56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