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확정 시 내년 일반고 전환

입력 2020-07-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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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ㆍ입시 비리 취소 첫 사례…서울시교육청, 23일 청문 진행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회계 부정이 확인된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 자사고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휘문고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진행한 민원감사에서 운영법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2017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이 A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며,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3일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도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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