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1심 집유

입력 2020-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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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로 수습사원인 피해자는 실제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팀장의 지위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직원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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