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1심 집유

입력 2020-07-09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로 수습사원인 피해자는 실제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팀장의 지위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직원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4,000
    • +0.59%
    • 이더리움
    • 3,16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1.62%
    • 리플
    • 2,038
    • -0.34%
    • 솔라나
    • 126,300
    • +0.24%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2
    • +0.38%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0.68%
    • 체인링크
    • 14,240
    • -0.14%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