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ㆍ어린이집 내 급식소 2704개소 긴급 전수점검…식중독 예방

입력 20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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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아동급식시설 대형식중독사고 발생에 선제적 점검으로 사전 차단”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총 2704개소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 한다.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2인 1개 조 10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 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 아동급식시설에서 대형식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 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ㆍ유통ㆍ구입ㆍ보관ㆍ조리ㆍ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ㆍ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 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20만 원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 조처를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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