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입력 2020-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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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활동 (사진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활동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춰진 유치원ㆍ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서울시는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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