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업체 8곳 적발

입력 2020-07-0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타 시ㆍ도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 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이 발견됐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ㆍ급여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부터는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 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원 이하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49,000
    • -0.58%
    • 이더리움
    • 4,54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3.16%
    • 리플
    • 3,044
    • -1.33%
    • 솔라나
    • 199,200
    • -2.02%
    • 에이다
    • 619
    • -2.98%
    • 트론
    • 434
    • +2.36%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0.65%
    • 체인링크
    • 20,480
    • -1.21%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