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아파트 매입 본격화

입력 2008-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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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이 매입해야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됐다. 또 9.19 대책에서 발표됐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법제화 됐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5일 발표됐던 ‘생활공감 정책과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채권매입이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은 ▲일반음식점ㆍ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그 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 등이다.

이 외에도 6대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0.1% 수준에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도 폐지된다.

지난 21일 발표된‘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10월31일경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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