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도입

입력 2008-10-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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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고도화된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뮤레카와 제휴를 맺고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DB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매칭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게시물들은 첨부 파일이 비공개로 노출되는 등 별도의 이용 제한이 이뤄진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불법 공유 목적의 UGC게시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불법 음원의 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네이버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 위반 사례 등을 예시와 퀴즈로 쉽게 설명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기능에 대한 서비스도 중단할 예정이다.

NHN 최인혁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수개월 동안 철저한 성능 테스트와 안정성 평가를 거쳐 가장 최적화된 필터링 기술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90% 이상의 불법 음원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센터 및 게시중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강화를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블로그·카페 게시물에 이용자가 직접 저작물의 이용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정보 공유와 유통 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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