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13.1% 인하…가구당 월 8000원 혜택

입력 2020-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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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3.1% 인하돼 겨울철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주택용'이 11.2% 내려가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용'의 경우 15.3% 내려 산업계 생산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원료비가 17.1%포인트(P) 하락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소매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도 신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또한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 주택·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산업·열병합용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가격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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