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하루 연기

입력 2020-06-29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하루 늦춰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개인 사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달린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주성분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달 18일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39,000
    • -0.23%
    • 이더리움
    • 3,486,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69%
    • 리플
    • 2,096
    • +0.58%
    • 솔라나
    • 128,700
    • +2.22%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33%
    • 체인링크
    • 14,520
    • +2.54%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