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직접 감찰…전보 조치

입력 2020-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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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 검찰 고위관계자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채널A 본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1일 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 B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B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제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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