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입력 2020-06-25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조수가 대작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A 씨에게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A 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회화로 표현하게 했다.

1심은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판매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기술 보조자에 불과하고 조 씨 고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에 위작 여부,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조영남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했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 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23,000
    • -1.62%
    • 이더리움
    • 4,37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28%
    • 리플
    • 2,829
    • -1.84%
    • 솔라나
    • 187,600
    • -1.37%
    • 에이다
    • 529
    • -2.4%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313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23%
    • 체인링크
    • 18,010
    • -1.53%
    • 샌드박스
    • 220
    • -8.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