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입력 2020-06-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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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배드림' 영상 캡처)
(출처='보배드림' 영상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41)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남자 초등생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피해자의 가족 측은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놀이터에서부터 200여 m를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와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이에 따라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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