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관할기관 격상·현장조사 강화

입력 2020-06-17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맡는다.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담당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면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에 노출돼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관련 제재는 허위작성(징역 2년)만 있고,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 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제재를 부과받는다.

안전진단 객관성 확보를 위한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도 강화된다. 현행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에서 벗어나 철근부식도와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별로 개별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2차 안전진단 관련 강화방안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9,000
    • +1.41%
    • 이더리움
    • 4,770,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28%
    • 리플
    • 752
    • +1.35%
    • 솔라나
    • 206,200
    • +5.04%
    • 에이다
    • 682
    • +4.12%
    • 이오스
    • 1,182
    • -0.25%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67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46%
    • 체인링크
    • 20,620
    • +1.33%
    • 샌드박스
    • 6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