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매매업, 법으로 규제한다…'법정 업종'으로 지정

입력 2020-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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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매매 법인에 대한 법적 통제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엔 부동산 중개업ㆍ분양업ㆍ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지정돼 등록ㆍ사업 등을 통제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업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규제 빈틈을 노리고 부동산 매매 법인이 난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동산 매매업이 법정 업종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법인에도 법적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해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매매법인 규제를 위해 새 법은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을 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인 설립 지역과 주택 구입 지역이 다르거나 법인 설립 직후 주택을 사는 등 특이 거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거래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9월부터는 법인을 낀 모든 주택 거래엔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용 거래 신고 서식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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