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0-06-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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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원용 주택과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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