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입력 2020-06-16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내달 6일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 씨는 “철 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하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는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허비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손 씨의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한 것이 문제이고,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미국에서 판단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재판을 마친 뒤 손 씨 부친은 기자들과 만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친 뒤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재수감됐다.

손 씨 부친은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손 씨에 대한 3차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80,000
    • -1.23%
    • 이더리움
    • 4,68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1%
    • 리플
    • 733
    • -1.87%
    • 솔라나
    • 197,800
    • -3.04%
    • 에이다
    • 662
    • -1.63%
    • 이오스
    • 1,138
    • -2.65%
    • 트론
    • 175
    • +1.74%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69%
    • 체인링크
    • 19,860
    • -3.31%
    • 샌드박스
    • 643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