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입력 2020-06-15 11:20 수정 2020-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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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출원 상표(위), 선등록상표(아래) (사진제공=특허법원)
▲카카오 출원 상표(위), 선등록상표(아래) (사진제공=특허법원)

카카오가 소송 끝에 손자회사 '프렌즈게임즈' 상표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프렌즈게임즈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달 6일 확정됐다.

카카오는 2018년 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프렌즈게임즈’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11월 출원된 선(先)등록상표 ‘Friends’(프렌즈)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소송에서 “선등록상표인 ‘Friends’를 게임 부분에 사용할 경우 ‘프렌즈게임즈’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 보여 카카오의 출원 상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렌즈’와 ‘게임즈’ 두 단어로 나눠보면 상품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널리 알려진 쉬운 영어 단어들이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단어만 보고 특정 상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이미 100여 개의 상표가 출원ㆍ등록됐고, 게임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구글플레이 카테고리에 수십여 개의 앱들이 검색돼 식별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즈’도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 표시한 부분에 불과해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프렌즈’와 ‘게임즈’는 독자적으로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ㆍ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렌즈게임즈’라는 단어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프렌즈게임즈’와 선등록상표 ‘Friends’(프렌즈)는 각각 6음절과 3음절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수요자가 게임 부분에 사용된 선등록상표 '프렌즈'를 ‘프렌즈게임즈’라고 호칭하거나 관념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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