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20-06-1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등록 차량 180만 대 대상…자동차세 고지서 일제히 우편 발송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사진 = 서울시)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사진 = 서울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 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종이 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0,000
    • +2.45%
    • 이더리움
    • 4,19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3.81%
    • 리플
    • 733
    • +1.24%
    • 솔라나
    • 193,400
    • +2.65%
    • 에이다
    • 634
    • -0.31%
    • 이오스
    • 1,139
    • +2.8%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1.41%
    • 체인링크
    • 19,150
    • +0.79%
    • 샌드박스
    • 607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