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증급제 도입…저등급 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입력 2020-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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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통보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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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 위험요소 관리 노력·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와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재부는 안전등급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도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당해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 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11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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