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항소장 제출, 도박 빚 3억원 “갚을 수 없다”…패소 판결에 불복

입력 2020-06-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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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슈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슈는 전날인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억원의 대여금 반환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나달 27일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슈와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에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슈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자 박 씨는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는 “박 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라며 “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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