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의미 있는 삶 살겠다"…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6-10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인, 2심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 뜻 밝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연합뉴스)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홍 씨 측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씨의 2심 선고공판은 이달 26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52,000
    • -0.67%
    • 이더리움
    • 4,347,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63%
    • 리플
    • 2,805
    • -1.16%
    • 솔라나
    • 186,800
    • -0.9%
    • 에이다
    • 526
    • -1.5%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79%
    • 체인링크
    • 17,860
    • -1.16%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