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10대 제자 성폭행…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무슨 뜻?

입력 2020-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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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그루밍 성범죄 (뉴시스)
▲왕기춘 그루밍 성범죄 (뉴시스)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1)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6개월 뒤 B양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 등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교회의 목사나 학원 원장이 그루밍 과정을 거쳐 신도들과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다. 하지만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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