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6.03.10. myjs@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6/03/20260318092535_2308963_1145_792.jpg)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셨다”라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증거를 없애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음에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되,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 섭취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호중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