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입력 2020-06-10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5곳이다.

앞서 키코 분쟁조정 대상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 대신 이들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현재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정확한 구제대상 기업은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며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0,000
    • -1.75%
    • 이더리움
    • 3,158,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9.03%
    • 리플
    • 2,070
    • -2.13%
    • 솔라나
    • 126,300
    • -2.7%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49%
    • 체인링크
    • 14,190
    • -2.67%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