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경영합리화 MOU 체결 계획

입력 2008-10-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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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페널티 부여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경영합리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행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일정수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임 차장은 "은행의 자구노력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행노력을 잘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은행이 자산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아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방만하게 외화자산을 운용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MOU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약정 미이행에 따른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과징금 등의 조치 내용도 세부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은행들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18개 사원은행장 회의에서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책임을 다 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은행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연봉을 삭감하는 등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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