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입력 2020-06-08 17:00 수정 2020-06-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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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중소기업계 출신 대거 입성, 법 개정에 득일지 독일지는 미지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회장 선출 제도 개선 논의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입성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선거 제도 개선위원회 만들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계획이 차질이 생겨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장은 향후 회원사들의 여론 수렴을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내부 정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회장 선출 때마다 ‘돈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선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장욱진 중기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선거제도 개선위원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 취임 초 때만 해도 선거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3년에 선거가 이뤄지는 탓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조합법) 개정을 주도하거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를 개정해야 한다. 또는 중기조합법에 선거운동 제한 규정, 벌칙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선거는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의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인 탓에 위탁선거법이 아닌 중기조합법의 선거규정이 적용된다. 중기조합법에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중기부는 21대 국회에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진출한 만큼 법 개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법적 정비 절차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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