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플로이드, 부검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입력 2020-06-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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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감염자로 폐 손상 없어…사인은 목 짓눌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것을 애도하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5월 31일(현지시간) 그가 경찰에 연행됐던 현장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것을 애도하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5월 31일(현지시간) 그가 경찰에 연행됐던 현장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P연합뉴스
백인 경찰관의 강압적인 체포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은 이날 공개한 부검 보고서에서 플로이드가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증상 감염자로,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시관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이후 바이러스가 몇 주간 체내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며 “사망 원인은 목 짓눌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의 혈액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판타닐은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체포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미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의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숨졌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과 폭력 시위가 일었다.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졌으며, 세계 곳곳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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