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입력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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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선출직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1998~2006년, 2010~2018년 총 16년간 시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됐다.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해 설계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일부 급여의 종류를 구별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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