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선임 금지

입력 2008-10-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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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일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이사 비율도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됐다.

즉 전체 이사 수 가 10명인 은행의 경우 현행법상 사회이사가 5명이면 충분했지만, 개정 후에는 6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투자자문 및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했으며,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별도의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행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해외점포를 설립시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신설 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은행업법 개정안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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