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입력 2020-05-27 16:18 수정 2020-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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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으로 대규모 분위 이동…3분위, 가장 큰 피해에도 정책 지원은 부족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빼앗아간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뿐 아니다. 소득 증가율만 보면 하위 20% 미만(1분위)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소득 구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중간소득층인 2~4분위(하위 20~80%)에 집중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가 14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고, 2~3분위는 각각 317만 원으로 0.7%, 462만 원으로 1.5% 증가했다.

1분위 소득 정체는 근로소득 감소로 설명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파르게 늘었던 3월부터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탓이다. 단 1분위는 다른 분위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다. 근로자 가구 비율이 31.3%에 불과해서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는다. 또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가 공급돼 경기와 부관하게 일자리 공급량이 유지된다. 따라서 다른 분위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작다.

문제는 2~4분위 가구다. 소득은 늘었지만, 실상은 상위 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이동한 데 따른 착시효과다.

분위별로 2분위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비율이 59.3%로 전년 동기(57.4%)보다 1.9%포인트(P)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은 174만1000원으로 2.5% 감소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3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일부 유입됐고, 기존 2분위 근로자 가구에선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 한쪽이 실직했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정 과장은 “가구주와 배우자 간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분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1년 새 가구주가 근로자인 비율이 71.1%에서 61.1%로 10.1%P 급락했다. 정 과장은 “3분위 이상에선 분위 이동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4분위 중 사업소득이 감소한 자영업 가구가 3분위로 유입되고, 3분위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가구가 2분위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3분위의 근로자 가구주는 1~2분위와 비교해 상용직 비율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3분위에선 실직자보단 휴직자가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정책적 지원은 가장 부족하다. 3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평균 35만4000원으로 1·5분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유일하게 감소(-12.4%)했다. 4~5분위보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1~2분위보다는 소득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4~5분위 간에도 분위 이동은 있었다. 5분위의 근로자 가구 일부가 4분위로 이동하면서 4분위의 근로소득은 늘고, 사업소득은 급감했다. 5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2.6%로 둔화하고 사업소득은 1.4% 줄었다. 그나마 5분위는 퇴직수당,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이 131.5%, 공적이전소득이 36.2% 급증해 사업소득 감소분을 보전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금융비용 경감, 양육지원 등으로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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