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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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선박제조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발을 수 있도록 시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삼일에 가장 많은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방과 한진에는 각각 6700만 원, 4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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