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입력 2020-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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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5-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개인ㆍ법인 모두 적용…압수수색 자제 등 강제수사 축소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찰은 담합 사건 수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로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 등 면책하고 2순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수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중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인멸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리니언시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해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형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수사를 자제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에 형법상 자수자 감면제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를 넓게 해석해 적용했다.

다만 '형사 리니언시'가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뒷받침 돼야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 ‘형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 적용을 위한 수사 착수와 정보 입수 주체에 ‘검찰’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자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감면 기준을 정하면 검찰 재량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집행해 기업의 담합 자수가 활성화되면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가 주도권을 쥐고 운용 중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형사고발(전속고발권)을 하지 않는 형태로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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